공모주 투자를 하다보면 환매청구권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주맥주 뉴스기사 (출처 : 조선비즈)

 위의 기사는 상장 예정인 제주맥주의 뉴스기사인데요, 환매청구권(풋백 옵션)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환매청구권 정의

-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로부터 공모가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 영어로는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라고 함.

- 예를 들어 공모가가 10,000원인 어떤 주식이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상장이후 9,000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는 9,000원에 증권사에 되팔수 있음.

- 일반적으로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은 하방경직성이 강해서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없음.

 

* 주의사항

1) 공모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만이 권리 행사가 가능함.

 → 공모청약으로 주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장 이후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환매청구권 행사 불가.

   즉, 90%아래로 떨어져도 그대로 손실을 보게 됨.

2)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만 보장됨.  

3) 증권사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다름.

 → NH나무증권의 경우 모바일로 신청가능하지만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HTS로만 신청 가능

나무증권 환매청구권 신청 화면

 

* 무조건 90%이하로 내려가면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할까?

여기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6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였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나 전쟁과 같은 그 종목의 이슈가 아닌 국가적 재앙이 터져서 그 주식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면 어떻게될까요?

증권사로부터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주가 지수(코스피, 코스닥 등)과 연관하여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0)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어떤 주식의 공모가가 10,000원 이였습니다.

1) 상장하기 전날 코스닥 지수가 1,000pt였는데 상장 후 시간이 흘러 그 주식이 9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 공모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10%의 제한된 손실만 보고 싶어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3) 이때,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기 전날의 코스닥 지수가 상장하기 전날(1,000pt)의 지수보다 20%만큼 하락한 800pt였습니다.

4) 이런 상황에서는 90% * {1.1 + (환매청구권 행사일 전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거래일의 코스닥지수} 만큼만 보장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90% * {1.1 +(800-1,000)/1000} = 81%의 가격인 8,100원으로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환매청구권은 무조건 90%의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지수와 연동하여 행사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가지수가 고점이고, 6개월 안에 조정이 올거라고 생각한다면 행사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아이언님의 '공모주 퍼펙트 투자전략'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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