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해 공부하는 '스타트업 투자자'입니다!

오늘 같이 리뷰해볼 책은 양민호님이 지으신 '스타트업 성공 방정식'입니다.

 

이 책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성공 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좋은 스타트업을 구별해내기 위한 안목을 얻었습니다.

스타트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벤처캐피탈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큰 도움 얻으실겁니다 :)

 

책에서 감명깊게 읽었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발췌해보았습니다.


- 어느 뛰어난 인재든 철저한 준비나 배경 지식 없이 그저 '명언의 홍수'에 자극받아 시류에 이끌려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면, 그가 스티브잡스나 서정진이 될 확률은 0에 가깝다.

 

- 스타트업의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다.

2017년 창업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창업 5년 생존율은 35%에 미치지 못했다. 창업가 세 명 중 두 명은 5년이 안 되어 실패했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10년 차 생존율은 15.8%에 그친다.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 생존율은 더 악화되었다. 5년 차 생존율이 29.2%로 떨어졌다.

 

- RCPS(상환전환우선주, Red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1) 주식이긴 하지만 일반 주식과는 다르게 주주가 회사에 투자금액 상환(redemable)을 이자까지 더해서 할 수 있고,

2) 보통주주보다 우선적(preferred)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3) 일정 조건하에서 1개의 우선주식을 X개의 보통주식으로 전환(convertible)할 수 있다.

 →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RCPS의 형태로 기업에 투자한다.

 4) 문제는 'R', 즉 상환권이다. 투자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기업에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RCPS는 국내 상장 기업들에 적용하는 회계기준(K-IFRS)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된다.

즉, RCPS를 보유한 주주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나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 성공한 기업들은 거친 투쟁 속에서 그 나름대로 방법론을 찾았다.

스타트업을 고군분투하며 시작한 그 길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무수히 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불공정이라고, 차별 또는 역차별이라고 분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세상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며 정면으로 부딪치는 편이 낫다.

 

- 가장 낮은 곳, 즉 인간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이미 충분한 수요가 확보된 그곳에 현금흐름과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말자. 

막연하게 새로운 것을 발명해 시장에 소개하기보다 기본 욕구를 해소하는 시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보자.

 

- 기업의 규모나 가치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법하는 오류가 '매출액'중심 사고다. 기업의 매출액과 기업 가치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밸류에이션 상대가치 평가 모형, PER의 P는 기업의 가치이고 E는 revenue가 아닌 earning 즉 당기순이익이다. 그러니 기업 가치는 매출액이 아닌 발생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구인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스타트업의 골치 아픈 숙제다.

스타트업은 당장 사업을 개발하고 구축해야 하므로 막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없다. 신입이 아닌 경력직이 필요하지만 우수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치솟아도, 대부분 구직자는 스타트업을 기피한다. 구직자는 모험보다 수입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큰데, 스타트업은 안정성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그가 애초에 모험과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하지 왜 스타트업 월급쟁이를 지원하겠는가?

 

- 투자 유치를 할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다.

"당신이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금으로 기존 비즈니스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미약하게나마 이미 시도해 봤고 당신에게 지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사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했습니다(또는 하려고 합니다)."

 

- CB vs RCPS

1) 스타트업 투자시 RCPS를 자본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비상장 기업이 회계 기준으로 채택하는 K-GAAP(한국 회계기준)에서 RCPS를 회사의 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K-IFRS에서는 RCPS를 부채로 인식한다.

 

- 회사를 청산할 때 우선권에서 CB가 RCPS보다 더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벤처투자는 RCPS로 이뤄진다. 그 이유는

1)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자산이 없어서 어차피 투자 기업이 청산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CB도 큰 의미가 없고,

2) 투자 후 피투자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을 높이고 싶지 않아서다.

 

- 스타트업 투자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의 주요 조항

 

 

- 드래그얼롱(drag-along)

1) 최대주주로서 지위는 회사의 소유권이나 다를 바 없고, 최대주주는 주주총회를 장악할 수 있으므로 그 권한이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최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할 때 통상적으로 주식의 시가에 프리미엄이 더해진다.

2) 드래그얼롱은 투자자가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고자 하는 조항이다. 투자후 투자자의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수익이 불충분한 경우, 최대주주(창업가 등)의 지분을 끌어와(drag),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투자자가 Exit을 목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동반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해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있으므로 창업팀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항.

4) 동반매도참여권(Tag along)과 혼동X

 

 

- IPO 리픽싱(IPO re-fixing)

1) 투자한 회사의 IPO가 현실화되어 한주에 14,000원정도에 매각을 할 생각이였는데, 기업공모 가격이 7,000원이 되었다. 이럴 경우 소유한 주식 1주를 2주로 바꾸면 된다. 

RCPS의 C, 즉 Convertible 권리를 행사하여 우선주식 1주를 보통주식 X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2) 이것이 바로 IPO리픽싱이고, 거의 모든 투자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설령 기업공개 공모 가격이 기대에 못 미쳐도 리픽싱으로 절대 수익을 낼 수 있기에 이 조항은 양보하지 않는다.

 

- 실적 리픽싱

1) 이런 문구가 실적리픽싱을 뜻한다.

"전한상환우선주는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청구할 수 있고 전환 비율은 EBITDA에 의해 조정되며 상장할 경우 공모가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적 발표에 따라 리픽싱 비율을 정하는 방법이다.

3) 투자자의 실적 예상이 틀렸을 경우 실적 리픽싱이 있다면 벨류에이션을 다시 수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

 

- 포괄적 연대보증 제도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으로는 남아있다.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종의 사해행위를 했을 때 투자자는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 즉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하면 투자자의 주식을 대표이사가 사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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