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은 두개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이때 합병하는 회사는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 발행을 통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합병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합병의 종류
합병의 종류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합병, 역합병, 스팩합병 등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흡수합병
-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는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A회사에게 이전하고 소멸합니다.
- A회사는 합병존속회사, B회사는 합병소멸회사라고 합니다.
- 이 흡수합병을 통해 B회사의 주주들이 가진 주식은 소각됩니다.
그럼 A회사는 이 주주들에게 대가를 주어야겠죠?
보통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A회사의 신주를 합병대가로 지불합니다.
- 만약 A회사가 자기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자기주식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대게는 신주를 추가로 많이 발행하여 지급합니다.
- 이렇게 되면 B회사의 주주들은 A회사의 주주가 되겠네요.
- A회사는 흡수합병 후에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고, 발행주식과 주주가 증가하게 됩니다.
* 신설합병
- A회사와 B회사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C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두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새로운 C회사(신설합병회사)로 이전하는 것이죠.
- 인수 대가로 A, B 회사의 주주들에게 C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합니다.
* 분할합병
- A회사는 A1과 A2라는 두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때 A회사는 인적분할방식으로 A1사업을 떼어내고, 이 A1사업을 B회사에 합병시킵니다.
이런 방식을 분할합병이라고 합니다.
- B회사는 A1사업을 분할해준 A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보상해줍니다.
-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현대하이스코가 냉연사업을 인적분할하였는데요,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사업을 흡수합병하고, 현대하이스코 주주들에게 현대제철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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