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EV와 EBITD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venture-capital.tistory.com/m/74
오늘은 EV/EBITDA 배수를 통해 공모가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A1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A2라는 회사와 사업 구조가 유사하므로 A2라는 회사의 재무를 참고하여 정해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재무 상태는 위와 같습니다.
A1의 시가총액을 X로 하였고, 이제 두 회사의 EV/EBITDA를 같다고 하고 X를 구해보겠습니다.
(X+2000)/2000 = 2500/1500 → X+2000=3333 → X = 1333
즉 유사기업 비교를 통해 산출된 A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1333만원입니다.
주당 가격은 시가총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눠주면 되므로 1333/20 = 67만원이 나오네요.
보통 이렇게 주당가격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가 범위를 구합니다.
할인율 10~20%를 적용했다고 하면,
67 * 90% = 60.3만원
67 * 80% = 53.6만원
→ A1회사의 공모가 범위는 최종적으로 53.6만원 ~ 60.3만원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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