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투자 관련하여 정말 많이 배웠던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이라는 책의 부록에 다양한 투자자드의 특징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복습도 할겸 내용을 발췌하여 공유드립니다.

 

※ 본 포스팅의 내용은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 책의 내용을 발췌 및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 투자자 유형 (출처 :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 개인 엔젤

- 조직이 아닌 한 명의 개인 자격으로 엔젤투자

 

* 전문 개인투자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엔젤투자 실적을 보유하는 등 적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모 방식의 펀드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유치,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내에서도 가능해짐.

예 :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등

 

* 엔젤 클럽(엔젤 네트워크)

- 일종의 신디케이션 형태로 다수의 개인이 그룹으로 진행하는 엔젤투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모 방식의 펀드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예 : 고벤처 엔젤 클럽, 오아시스 엔젤 클럽, AI 엔젤 클럽, 초기의 매쉬업엔젤스 등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소 자본금 1억 원 이상으로 적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법인.

- 사모 방식의 펀드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때 사모 방식의 펀드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도 있음.

예 : 매쉬업엔젤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퓨처플레이, 프라이머 등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산학협력단/대학/연구 기관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여 지분 소유가 가능하도록 설립한 법인.

- 주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편임.

예 :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부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 사,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등

 

*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 Private Equity Fund) 운용사 (이하 창업-벤처 PEF 운용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경영참여형 PEF’가 경영권 인수 또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투자만이 가능한 것과 달리, ‘창업-벤처 PEF’는 스타트업에 대한 소규모 지분 투자가 가능함.

- 창업-벤처 PEF는 조합 형태가 아닌 사모 방식의 합자회사 형태로서 창업기획자나 창투사의 투자조합과 비슷한 역할로 운용됨.

예 : 베이스인베스트먼트, 패스트인베스트먼트, 스파크랩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소 자본금 20억 원 이상으로 적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법인.

- 사모 방식의 펀드인 ‘벤처투자조합’ 을 결성할 수 있음

예 : 본엔젤스,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소프트뱅크벤처스아시아, 스톤브릿지 벤처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카카오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DSC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등

 

* 유한(책임)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 대다수의 국내 투자사가 주식회사 형태인 것에 비해, LLC는 해외와 유사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사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별도의 자본금 제약은 없으며 적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법인.

- 사모 방식의 펀드인 ‘벤처투자조합’ 을 결성할 수 있음.

예 : 뮤렉스파트너스,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K2인베스트먼 트파트너스 등

 

* 해외펀드 운용사

- 국내에서 펀드가 결성되는 역내펀드(On-shore Fund)와 달리 해외에서 결성되는 펀드를 운용하는 법인.

- 운용사와 펀드가 다른 국가에 있으면, 각각 해당 국가의 법규에 근거하여 설립 및 결성이 진행되기도 함

예 : 빅베이슨캐피탈, 스트롱벤처스, 알토스벤처스, 500 Startups Korea 등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최소 자본금 100억 원 이상으로 적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법인.

- 창투사와 달리 융자업무도 가능함.

-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곳도 있고, Pre IPO 기업이나 다른 분야에 주로 투자하는 곳도 있음.

- 사모 방식의 펀드인 ‘벤처투자 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모두 결성할 수 있음

예 : 롯데액셀러레이터, 미래에셋캐피탈, 포스코기술투자, 하나벤처스 등

 

* 기타 금융기관

- 최근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캐피탈, 보험사 등의 일반 금융기관도 스타트업 에 투자를 진행하기도 함.

- 자기자본, 사모 방식/공모 방식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그리고 신탁 등의 형태로 투자를 진행함.

- 펀드 형태의 경우 일반 스타트업 투자의 펀드와는 달리 만기가 짧거나, 혹은 만기가 없어 수시로 환매가 가능함.

- 따라서 일부를 제외하고 주로 스타트업보다는 환금성이 높은 상장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편.

예 : 메리츠증권. 신한은행, 쿼드자산운용, DS자산운용 등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 (이하 경영참여 PEF 운용사)

- 헤지펀드로도 운용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달리,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 이상의 지분 취득이나 이사 선임 등 경영지배 목적의 요건을 갖춘 투자만이 가능함.

- 따라서 일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로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이나 일반 기업의 M&A 관련 하여 운용됨.

- 기업의 지분이나 핵심자산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한 뒤에, 사업 구조 조정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바이아웃(Buy-Out)’ 투자 방식을 많이 활용함.

예 : 스톤브릿지캐피탈, 프리미어파트너스,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IMM PE 등

 

* 한국벤처투자(KVIC :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 한국벤처투자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이외 엔젤투자매칭펀드, 일자리매칭펀드, R&D매칭펀드 등의 운용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일부 진행 중.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기보’와 ‘신보’는 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 등을 평가한 뒤, 은행을 통한 대출을 보증하는 것이 주 업무.

매출이 부족하거나 담보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벤처기 업도 보증을 통해 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함.

최근에는 보증 업무 외에 직접 투자도 일부 진행 중.

 

* 일반 법인

일반 기업이 전략적으로 투자하거나 여유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할 때 투자하는 형태.

이 외에 국내나 해외에서 펀드를 결성하기 힘들거나 복잡할 때 펀드 대신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 투자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주주들이 펀드의 출자자에 해당되는 셈.

예 : 네이버 D2SF, GS홈쇼핑, 초기의 프라이머 등


※ 본 포스팅의 내용은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 책의 내용을 발췌 및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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