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업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https://venture-capital.tistory.com/53

 

거래소별 상장 요건(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름을 올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뜨거운 공모주였던 SKiet,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도 비상장 주식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다가 거래소에 상장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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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회사 혹은 자본금이 적은 회사는 위의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상장하려는 회사가 돈을 못벌어서 상장을 못하고 투자금을 받지 못하는 악의 순환고리가 생길 수 있는거죠.

특히, 바이오기업의 경우 제품개발 및 연구에 지속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코스닥 상장을 하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기술성장기업'입니다.

 

* 기술성장기업

- 코스닥의 상장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2005년 3월에 기술성장기업이라는 상장 조건을 만듦.

- 1)기술평가 특례, 2)성장성 추천, 3)이익미실현요건 이라는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짐.

- 자기자본 10억이상, 시가총액 90억 이상의 조건만 만족하면 됨

  → 코스닥 일반기업의 상장요건이 자기자본 30억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

 

1) 기술평가 특례

- 상장하고 싶은 기업의 기술을 확인 및 평가하고 상장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거래소가 인정한 기술 전문 평가 기관 중 2곳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 둘 다 A등급이 안 나오고, 한곳에서 A등급을 받으면 나머지는 BBB등급 이상을 받으면 됨.

각 등급의 의미는 아래와 같음

  A 이상 등급(A, AA, AAA) : 우수

  BB 이상 등급(BB, BBB) : 양호

  B 등급 : 보통

  C, D 등급 : 취약

- 최근들어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출처 : 데일리그리드

-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특혜를 받아 단 1개 기관의 등급만으로도 상장 신청이 가능함.

 ex) 가스센서 생산 업체 '센코'는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A등급을 받아 상장하였음.

 

2) 성장성 추천

- 상장 주관사 추천으로 상장하는 방법.

- 2017년에 추가된 요건으로, 기술특례상장 조건도 맞추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만들어짐.

- 주관사와 상장하려는 회사의 이해관계에 의해 높은 공모가로 상장하는 등의 악용될 여지를 막기위해 '환매청구권'을 상장 후 6개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음(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venture-capital.tistory.com/51

 

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 투자를 하다보면 환매청구권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위의 기사는 상장 예정인 제주맥주의 뉴스기사인데요, 환매청구권(풋백 옵션)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환매청구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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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믹스, 이오플로우 등이 성장성 추천 방법으로 상장하였음.

 

3) 이익미실현 기업(테슬라 요건)

- 적자기업임에도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적자임에도 크게 성장하여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것을 빗대어 '테슬라 요건'이라고 불림.

- 테슬라 요건에 의해 상장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500억 이상이며,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시가 총액이 500억 이상이고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성장성 추천과 마찬가지로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만 성장성 추천이 6개월 보장받는 것에 비해 이익미실현 기업 요건은 3개월만 보장함.

- 이 제도로 최초로 상장한 기업은 '카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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