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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벤처캐피탈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대부분은 RCPS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위의 기사에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라는 VC가 '인벤티지랩'에 RCPS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RCPS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RCPS가 S로 끝나는 걸로 봐서는 주식(stock)의 한 종류인것 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식이 아니라 R, C, P라는 조건이 붙은 주식이죠.
그럼 이 조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 R - Reedeemable

- 위 영어는 한국말로 번역하는 '상환할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을 다시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것이죠.
즉, 투자자가 원하면 RCPS로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투자자의 주식을 받고 현금으로 상환해줘야 하는 것이죠.
- 하지만, 상환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상법상 상환재원(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죠.
스타트업은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 매우 빈번할텐데, 투자자에게 투자받은 몇억의 돈을 상환할 수 있을정도로 이익이 날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 그래서 상환권을 사용해도 이익잉여금이 부족하다면 그 한도내에서만 상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이 사채와 가장 큰 차이죠.
-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은 투자 후 2~3년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협상을 통해 상환기간을 정하는 편입니다.
- 만약 운좋게 이익이 나서 5억을 투자한 투자자가 상환요청을 하면 5억만 상환하면 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이자를 붙여서 상환해야하죠. 그래서 상환이자율을 정해야 합니다.
이또한 협상을 통해 정하는데, 0~10%까지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 '상환'이라는 말자체에서 뭔가 부채의 느낌이 나는데요,
국제회계기준상 R조건이 있는 주식(대표적으로 RCPS)는 부채에 속합니다. 투자자가 원하면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IPO를 앞두고는 부채가 있으면 상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R조건을 빼주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R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2) C - Convertible

- 위 영어는 한국말로 '전환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전환한다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이 투자자는 RCPS라는 주식의 종류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스타트업이 사업을 잘해서 IPO를 가게된다면 투자자도 주식을 팔아야할텐데 RCPS의 경우 주식을 팔수가 없습니다.
보통주로 바꿔서 팔아야하죠. 이렇게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조건이 바로 'C'입니다.
- RCPS투자시 주당 2,000원에 투자했다면 별일이 없다면 전환도 2,000원에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식의 종류만 바뀔뿐, 회사 자본관점에서 바뀌는건 없습니다.
별일이 있다면(?) 전환가액이 바뀌는데요, 이를 리픽싱(Refixing)이라고 합니다.
80%리픽싱이 된다면 2,000원이 아니라 1,600원에 전환이 가능하므로, 주식수가 더 늘어나고 지분율이 좀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까지 다루면 복잡하니, 일단 이정도까지만 알고계시면 될거같습니다.
- 전환기간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데, 보통은 10년정도로 넉넉하게 기간을 잡습니다.

3) P - Preferred

- 위 영어는 한국말로 '우선되는'이라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친숙한 우선주라는 뜻이죠.
-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는 주식을 뜻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바로 RCPS인거죠.
공부해보니 꽤나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주식인거같죠?
실제로 이런 불만이 있어서 간혹 RCPS가 아닌 CPS(R조건만 빠진 주식)나 보통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의대부분의 투자는 RCPS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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