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최근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들이 각각 돈을 내서 조합을 만들고, 그 돈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LP들이 모은(출자한) 돈을 VC들이 운용하듯이, 개인들이 출자한 돈을 개인투자조합 운용사가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제 혜택인데요, 오늘은 정확히 얼마나 세제혜택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래 테이블과 같습니다.

출처 :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투자유치 바이블

과세표준에 따라 공재액이 달라지는데요,
예를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개인투자조합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6.4%만큼 즉, 3,000 X 26.4%인 792만원은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792만원을 공제받으므로 실제 투자금은 3000-792=2,208만원이 되는 것이죠.
3천만원 투자했는데 2,208만원밖에 회수를 못해도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혜택은 더 커지겠죠?
이런 이유로, 개인투자조합은 고소득자들이 자주하는 절세방법입니다.


※위의 세율은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공제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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